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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의 중요성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 하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 데 우선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했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 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 가게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 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 대로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다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가졌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중요성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3-04-05

[보험 상식] 보험의 개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구멍이 파인 곳을 가끔 볼 수 있다. 팟 홀(Pot Hole)이라고 부르는데 바퀴가 이곳을 지나가면 차가 덜컹하게 된다. 심한 경우 차가 망가져 수리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비가 온 날 작은 물웅덩이쯤으로 생각하고 지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때 누가 그 팟 홀을 깔끔히 메워준다면 그런 구덩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구덩이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금전적 충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를 해 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은 지 수 십년이 된 집 소유자가 한 번도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하지 않거나, 지붕을 손보지 않고 살아오다가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거나, 폭우가 내려 지붕이 새었다면, 더욱이 사고 발생 전에 조금씩 누수가 있거나, 빗물이 새는 것을 방치해 왔다면 보험 보상을 받기 힘들어진다.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불이 났는데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내 손해 아니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선 안 된다. 초기라면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물품을 빼내어 불에 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재산을 꺼내려고 목숨을 걸라는 말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보험가입 시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보험을 알지도 못했어도 잘만 살아왔는데 미국에 오니 툭하면 보험을 들라고 한다”며 불평하는 분도 계셨다. 이젠 한국도 보험이 생활화되어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선진국일수록 보험이 발달한다. 매슬로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행동하게 만드는 욕구에는 5단계가 있고, 하위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1단계는 식욕, 휴식, 잠자리 등 의식주와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이다. 2단계는 ‘안전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가 얻어지면 신체의 위험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안전과 보호를 원하는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문제 해결에만 신경을 쓰지만,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안전한 삶을 원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2단계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그래서 선진 사회는 이미 달성한 삶을 안전하게 유지 보존하길 원해 보험이라는 제도를 개발한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산다. 그런 우리에게 내 생명, 내 집, 내 차, 내 사업체, 내 직원 앞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칠 때 보험이 마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수개월을 휴업을 하게 되었다면 가입했던 사업체 보험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 주고, 원상 복구할 수리비뿐 아니라 직원의 급여, 사업주의 평소 수입까지 보상해주므로 복구공사가 끝나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모두가 기존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깊이를 모르는 물웅덩이를 지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이 있는 나의 앞길에는 더는 팟 홀이 없으니 안심하고 운전만 하면 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개념 사업체 보험 보험 보상 안전 욕구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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